주택 임대차 계약신고ㅣ6월 1일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30만원 부과 ㅣ임대차 셀프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목적
주택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8월 도입되어 2021년 6월부터 시행되었다.
신고 의무인
주택 임대차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임차인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 공동신고)
*일방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 신고로 간주함
신고 대상
2021년 6월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수도권(서울, 인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보증금 6천만원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신고 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가능)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국통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전월세 신고를 해 주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로 이동해 주시면 되요.
간편인증 또는 공동인증으로 로그인을 해주세요
부동산 계약서를 펼쳐 놓고 진행해 주시면 훨씬 수월하게 하실 수 있어요.
빨간색 v 표신된 부분을 채워 주시면 됩니다.
임대 목적물의 지번, 주택유형, 면적, 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 계약내용의 계약구분, 체결일, 계약기간, 임대료 등도 입력해 주세요
공인중객사 작성은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줄때 하는것으로 무시해 주세요.
입력하신 내용을 다시한 번 확인해 주시고 작성 완료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임대차 신고 현황조회를 통해서 본인이 신청한 내용을 확인해 보 실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이 나왔네요
계약 신고로 확정일자 부여가 의제(동일한 것으로 처리)되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 효과등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으니 신고하셔서 대항력을 갖추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