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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실업급여ㅣ신청방법ㅣ조건ㅣ수급기간 모든 것

by kuiper_nix 2025. 6. 2.

출처-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비자발적 실직자가 구직 활동을 하는 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경우에만 지급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수급조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약 6개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경영상 해고 등은 가능합니다.

 

본인의 자발적 퇴사(이직)는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인정됩니다.

ex)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가족 간병, 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 임신, 출산, 육아 휴가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등

 

재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금액

 

일일 지급액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

하한액: 최저임금의 80% 기준 (23년 61,568원)

상한액: 2025년 기준 변경 가능. (하루 최대 66,000원)

 


 

지급기간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름

 

출처-고용24


 

실업급여 신청 방법

이직 후 14일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구직신청 등록(워크넷)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실업인정일마다 출석 및 구직활동 보고

급여수령

 


 

구직활동 요건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1~2회 증빙필요

ex)입사지원, 면접참여, 구직상담 등

 


 

필요서류

신분증

이직확인서(회사에서 전산으로 제출)

통장사본

구직활동 증빙자료 등

 


 

자주묻는 질문

 

Q.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는 직전에 다녔던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만 포함 되나요?

A.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뿐 아니라 이전 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러나 보험 가입자격 상실 이후 공백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합산되지 않으며, 또한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전의 고용버험 기간은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Q. 일을 그만두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구직급여는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했느냐에 관계없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여 1년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1년이 도과한 경우에는 정해진 지급일수와 관계없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할 수는 없나요?

A.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제출한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보다 신속하게 인정 신청을 하는 인터넷 제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음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용근로자만 신청 대상입니다.

 

  1.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모두 처리된 사람,
  2.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 이직한 사람(상실코드 22,23,31,32)
  3. 이직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Q. 재난 등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하여야 하나요?

A. 재난으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고용복지센터장이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사람이 실정인정을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A. 실업인정은 수급자 본인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모바일로 직접 신청해야 하며,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Q.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이란 무엇인가요?

A. 허위 구직활동은 입사지원이나 면접에 응하지 않고 지원/응모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 및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취업 또는 사업을 시작한 수급자는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등 취업일이 확인되는 자료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전날까지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가는데 아직도 취업을 못했어요.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A.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나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구직급여 수급자에게 개별연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직업소개 또는 집단상담, 취업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자가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하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급 대상이므로 수급기간 만료 취소 2개월 전부터 실업인정 담당자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출처-고용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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