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사업자는
1) 경매로 주택을 취득 후 빠르게 명도 후에 매도하거나
2) 지방 저가 주택을(공시지가 2억원미만) 사고팔고 하는 일을 전업으로 하는 개인에게 적합
3) 국민주택(85㎡ 이하) 아파트로 주로 투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국민주택 85㎡/ 읍면동 100㎡)초과 주택 건물분 부가가치세 부과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장점
-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비용처리가 가능
-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10년간 다른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 부동산 취득 후 단기 양도시 기본 세율 적용 (6~45%)
- 사업체 유지를 위한 부수비용이 없음
- 매매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
- 사업자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
개인은 1년안에 주택을 매도하면 과세표준(양도차액)에 따라 최대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지방 소득세 10%까지 더해지면 77%가 됩니다.
반면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단기로 주택을 매도해도 기본 세율인 6~45%로 적용 받습니다.
지방 소득세를 적용해도 (6.6% ~49.5%)입니다.
단기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게는 이득이겠죠.
국세청에서 발행한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입니다.
매년 바뀌는 부동산 대책으로 세무사도 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꼼꼼히 잘 읽어 보시고 양도 소득세 적용 잘 하시길 바랍니다.
양도세 만큼이나 중요한 취득세 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 2억원으로 완화됐다.
이제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 세율이 적용돼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
라는 지방재정경제실장의 말처럼
지방 주택의 거래량 활성화를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제외 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주식의 단타처럼 지방의 공시지가 2억원 미만의 국민주택(85㎡ 이하)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매도하여
취득세( 1%적용 및 보유 주택수 제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 적용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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