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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매매개인사업자 ㅣ양도소득세 기본세율 ㅣ지방 공시지가 2억원미만 취득세

by kuiper_nix 2025. 5. 23.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1) 경매로 주택을 취득 후 빠르게 명도 후에 매도하거나

2) 지방 저가 주택을(공시지가 2억원미만) 사고팔고 하는 일을 전업으로 하는 개인에게 적합

3) 국민주택(85 이하) 아파트로 주로 투자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국민주택 85㎡/ 읍면동 100)초과 주택 건물분 부가가치세 부과

 


 

 

**부동산 매매 사업자의 장점

 

  1. 부동산 투자와 관련된 비용처리가 가능
  2.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손실을 10년간 다른 부동산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 받을 수 있음
  3. 부동산 취득 후 단기 양도시 기본 세율 적용 (6~45%)
  4. 사업체 유지를 위한 부수비용이 없음
  5. 매매사업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
  6. 사업자 거주 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비과세

 


자료 출처-국세청

 

개인은 1년안에 주택을 매도하면 과세표준(양도차액)에 따라 최대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

지방 소득세 10%까지 더해지면 77%가 됩니다.

 

반면 부동산 매매 사업자는 단기로 주택을 매도해도 기본 세율인 6~45%로 적용 받습니다.

지방 소득세를 적용해도 (6.6% ~49.5%)입니다.

 

단기 매매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부동산 매매 사업자에게는 이득이겠죠.


 

자료 출처-국세청

 

국세청에서 발행한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입니다.

매년 바뀌는 부동산 대책으로 세무사도 법령 해석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꼼꼼히 잘 읽어 보시고 양도 소득세 적용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행정안전부

 

양도세 만큼이나 중요한 취득세 입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 취득세의 중과세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 2억원으로 완화됐다.

이제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1% 기본 세율이 적용돼 지방의 소형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수 있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율(8%, 12%) 적용이 제외되는 저가 주택 기준을 지방에 한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

2025년 1월 2일 이후 지방의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 취득분부터 소급적용 됩니다.

 


자료 출처-행정안전부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의 주택 거래가 조금이나마 활성화되어 침체된 주택시장이 살아나길 기대한다.

라는 지방재정경제실장의 말처럼

 

지방 주택의 거래량 활성화를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 출처-행정안전부

 

지방의 범위는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을 제외한 비수도권(광역시 포함)을 말함


자료 출처-행정안전부

 

2025년 1월 2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중과제외 뿐만 아니라 이후 신규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산정 시 보유 주택 수에서도 제외

 

지금까지 부동산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주식의 단타처럼 지방의 공시지가 2억원 미만의 국민주택(85 이하) 아파트를 경매로 취득/매도하여

취득세( 1%적용 및 보유 주택수 제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6~45%) 적용 이점이 있습니다.